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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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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세무사법 제17조 3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17조 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7조제3호와 4호를 보면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제17조 제3항은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거나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세무사를 폐업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등록 거부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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