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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1

세무사법 제17조 3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17조 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7조제3호와 4호를 보면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제17조 제3항은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취소를 하거나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세무사를 폐업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등록 거부 기간을 설정한다는 거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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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은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한을 정해 등록거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