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이상 16세미만이라면, 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성관계행위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동의여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