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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슴도치53
느긋한고슴도치5322.10.07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없고 간단한 스킨쉽만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에 있어서 동의 하의 뽀뽀나 손잡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2. 상대편 부모님께서 연애하는게 불편해 하셨는지 강간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여자친구가 성관계 또는 간음이 없다는 증거를 받았다면 괜찮은 걸까요?

3. 만일에 신고가 되고 재판 까지 가게 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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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 미성년자의 나이가 13세이상 16세미만이라면, 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면, 성관계행위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동의여부가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