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봤고 1심으로 1년 6개월형으로 사기죄로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쪽에서 감정은 상했지만 합의를 보게된다면 일단 사기금액(1억5천) 의 절반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구취소를 들어가셨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오는게 목표인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