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봤고 1심으로 1년 6개월형으로 사기죄로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쪽에서 감정은 상했지만 합의를 보게된다면 일단 사기금액(1억5천) 의 절반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구취소를 들어가셨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오는게 목표인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주~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버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으로는 구속집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구속집행정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보석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보석 결정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보석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한도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