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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이상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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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으셨는데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봤고 1심으로 1년 6개월형으로 사기죄로 들어가셨는데 상대방쪽에서 감정은 상했지만 합의를 보게된다면 일단 사기금액(1억5천) 의 절반이라도 합의를 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구취소를 들어가셨고 최대한 빠르게 꺼내오는게 목표인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최대한 빠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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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2주~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버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정으로는 구속집행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 보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구속집행정지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보석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보석 결정 자체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보석 보증금 납부나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한도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