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상괭이215
영악한상괭이215

포괄연봉제에서 상여금은 급여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최근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12개월 나눠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한다고 하는데 기본급에 포함 되는지, 아니면 다른 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 변경시 사원 동의를 안거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 월 상여금 + 수당) / 209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면서 어떤 명칭으로 포함시킬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12개월 나누어 급여에 포함한다면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항목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여금 또는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그 자체로 임금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던 상여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하는 방법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원래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상여금 지급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을 요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항목을 무엇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상여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기본급에 녹여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주기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