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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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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 후 업무 미달이면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습 3개월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인데,

그 전에 미리 공고를 올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대략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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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3개월 인턴 +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 근무 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인턴 + 계약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앞의 3개월 동안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하면 해고로 취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자료 평가 없이 그냥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종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문제와 별개로 수습기간 종료 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를 미리 올려 3개월 종료시점에 채용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공고를 올려도 되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여 계속근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이 행하는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만 근로하고 계약종료 하겠다고 통보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해지통보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