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무급시간을 주는 시간은 개인적 활동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야간 시간이 무급시간이고 대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무급시간은 회사에 구속받지 않고 이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노동법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무급시간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외 시간이라는 것인바, 근로시간도 아니면서 회사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업무적 지시를 할 수도 없으며, 개인이 알아서 시간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떤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