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회사에서 7명이 권고사직인데 5명에 대해서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주겠다는 내용은 허위 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빠르게 받아내기 위한 허위 압박에 불과합니다.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인원수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마시고 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 없고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가 조건으로 설정한 후 협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