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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회사를 퇴직하여 새 직장을 찾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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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별도 정할 수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이 정한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일시불이라고하셨는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수급중 잔여 소정 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50%를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에서 270까지 차등적용됩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대로 기간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4개월(120일)에서 최대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사할

      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내에 다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여 새 직장을 찾는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수급기간을 정할수 있나요?

      ->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개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까지만 받을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을 늦게 신청하여 1년이 지나면 남은 구직급여 일액은 전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