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저에게증여시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시 5000만원 공제한도인데요?
그게 부모님 합쳐서인지 어머님 아버님 따로 5000만원씩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5000만원 증여시에 신고를 하는게좋은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 어머님 아버님이 각각 1억원씩 증여시에.
증여세를 공제후 따로계산인지 합산계산인지도 긍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각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 모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0년 이내 부, 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각각 증여받아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1억원 중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천만원만 증여 받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상증세법상 동일인이므로 증여하신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