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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
상속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문제에서 자녀 들이 똑같이 분배 되는것로 알고 있는데
이때 며느리나 사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가 되는것 있가요.
또 며느리나 사위들의 도장이나 서류가 들어가는지요.
상속시 빛에 대한 것도 같이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나누어 분배 되어 갚아야 되는지요.
이 모든것이 6개월 안에 정리 되어야 되는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한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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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분을 그 자녀를 대신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