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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키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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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중 도로가 파손 됐는데 개인이 보쿠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량 운행중 도로가 파손 됐는데 도청에서 복구하라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하네요 도로를 보쿠 하는게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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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 중 도로가 파손되었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사고로 도로가 파손된 것이 입증되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의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운행중 도로가 파손된 경우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행중 과실로 도로의 일부를 파손하였다면 원상복구를 해줘야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접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도로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 대물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구청 도로관리 담당과 손해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한 후 해당 공사비를 청구받는 방식을 통해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복구는 도로관리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있었다면 보험 처리(대물)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