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고소관련해서 합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과드리니까 피해자분이 "송금하기 00만원이면 고소는 안하는 걸로 하죠" 라고 보내주시고, 계좌는 신상이 나올것 같으니 문상으로 주세요 라고 하셔서 문상으로 드렸습니다.. 고소를 안하시겠다고는 말씀 하셨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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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한 사실이 중요하므로 합의한 내용을 캡처든 해서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 약정위반을 들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나서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팅내역, 문상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는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