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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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령하게 될 임금 역시 적어질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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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