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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8.14

보증채무금 해결은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때는 10년전 A(채무자)와 B(채권자=원고) 둘이서 20,000,000 원을 C(연대보증=피고)를 모르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 A씨는 채무에 변제조건을 걸고 10년이 지나고 A씨는 파산신청을 하여 B(원고)씨가 C(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그 당시 C 는 계약 현장에 없었고 A씨가 C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계약한거라서

법원 판결은 B (원고패) 를 받았습니다.


​이거 C가 B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


1. 법률 자문 상담비 55,000원


2. 답변서 문서 작성비용 500,000원


3. 법원 출석 당시 근무 못한거에 대한 비용 128,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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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에 허위로 타인의 도장을 이용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로 의율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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