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채무금 해결은 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때는 10년전 A(채무자)와 B(채권자=원고) 둘이서 20,000,000 원을 C(연대보증=피고)를 모르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 A씨는 채무에 변제조건을 걸고 10년이 지나고 A씨는 파산신청을 하여 B(원고)씨가 C(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그 당시 C 는 계약 현장에 없었고 A씨가 C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계약한거라서
법원 판결은 B (원고패) 를 받았습니다.
이거 C가 B 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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