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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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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마이너스 연차수당 정산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주3회근무(주21시간근무)자 입니다

육아휴직거부로 인해 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측에서 육아휴직승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지난달 급여분이 오늘 들어오는데

그동안 마이너스 연차였던 부분을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1.이부분 근로자동의 없이 회사 임의대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21년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개인이 정할순없고 회사에서 정해주심,모두 다 같이 쉬는 시스템)에 개인연차가 소진됐었습니다(22년부터는 빨간날 연차소진 없다고 합니다)

마이너스된 연차부분을 계산하는데 사측에서는

주15시간미만 근무로 인해 토,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마이너스연차수당 계산시에 포함시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2. 예를들어 여름휴가가 월화수 일경우 제가 근무하는 요일인 월,수 연차-2 에다가 그주 토,일수당까지 끼워 연차사용이 마이너스4가 되는 계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가 아님에도 그렇게 4일치가 차감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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