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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큰고래230
엄격한큰고래23022.01.07

퇴직금,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23일 입사하여 현재 햇수로 4년차 입니다.

현재 연차는 16개중 14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 2022년 2월28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연차수당0원으로 할 시 퇴직금은 밑에 사진과 같고 연차수당에 계산한 연차수당을 넣으면 두번째 사진과 같습니다.

궁금한게 퇴직금에 연차수당(130만원)을 더해서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아닌 사진처럼 800만원에 연차수당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 더해진 이유가 뭐죠? 만약 이유가 법적으로 있다면 퇴직금(800만원) 따로 연차수당(130만원)따로 총 900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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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넣는 것이고, 퇴직시에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내에 받는 연차수당, 즉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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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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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는 16개중 14개 남아있는 상태이고 , 2022년 2월28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에 발생한 2020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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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시 그 전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3/12을 산입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결과치와 다소 다르게 나옵니다. 3/12를 곱한 금액을 산입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3/12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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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받은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 연차수당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연차수당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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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전액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 아닌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차수당이 없는것으로

    계산을 하시고 퇴사시에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 13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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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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