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신고원인과 납부세액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안내문 전체를 올려주셔야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된 것인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는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댜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해당
세무사 당담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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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요세 피싱이 많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안내문 중 소득금액 기재되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 위 기재된 세액보다 세금이 절감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안내문 전달해주시면
확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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