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는 2023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댜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해당
세무사 당담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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