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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미소짓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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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에 따른 월세 지불 돈이 궁금해서요

제가 현 자취방 계약이 10월 13일 까지인데 이사를 9월 17~20일 사이에 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렇게 되면 9월달 월세는 한달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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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는 정상적인 퇴거일 경우 거주일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후불의 경우라면 9월달 월세에서 거주한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퇴거하시면 되고, 선불월세의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월세에서 남은 일수만큼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보통 월세를 30일로 나누느나, 31일로 나눌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수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일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는게 일별 월세로 가장정확하고 해당 일별월세에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9월20일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면 그날까지 월세를 내면 되고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0월 13일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정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월셋방은 선불로서 입주하며 첫달치 월세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후불로 된 경우에는 한달 경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 내가 나가는 날짜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까지 내는게 맞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란 만기 또는 다음세입자가 잔금을 하고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음 세입자와 날짜를 맞춰서 먼저 나가는게 아니라 내 사정에 의해서 이사만 먼저 나가는 것이라면 남은 월세도 다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한다면 월세는 일할 계산되어 지불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이행의 의무가 있고 또한 위의 경우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계약종료 협의를 해야 계약 완료가 가능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서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