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후 급정거 하여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제 앞으로 다른차가 끼면서 바로 우회전을 하겠다고 차선 변경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차선을 물고 있었고,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 6: 저 4 이렇게 과실이 나왔고, 상대방은 5: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ㅠㅠ
위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영상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상황부터 충돌까지의 영상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앞, 뒤쪽 모두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봅니다.
이 때에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의 옆 쪽이 아니라 후미를 부딪힌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측 보험사에서 적용한 과실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과실많은 가해차량임을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블랙박스 이미지를 보면,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후 우회전하고자 정지하면서 추돌한 경우로,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으로 사고원인제공을 한 차량을 차선변경중 차량이나 일정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아 6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