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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길이빛나
길이빛나

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만약에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고정 비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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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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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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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아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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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판단됩니다만, 5억원의 집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3.5억원×20%=8,000만원

    신고세액공제=8,000만원×3%=240만원

    납부세액=8,000만원-240만원=7,760만원

    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억원-5천만원-1억원=3.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2.5억원×20%=6,000만원

    신고세액공제=6,000만원×3%=180만원

    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에는 6천만원~8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