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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꼭 줘야 하나요?

제가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적금을 깨야 계약금을 줄 수가 있는데 혹시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안 주고도 계약서를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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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09.04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없는 계약서는 자주 진행하지만 계약금 없는 계약서는 한번도 들어본적도 진행해 본적도 없네요..

    계약금은 꼭 10%가 아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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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시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계약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는 목적인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나, 계약금이 없다면 일방적인 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안전상 상대방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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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상대가 동의하면 쓸 수야 있지만 현실에서 계약금 없는 계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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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계약을 할 매도인은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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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없는 계약은 없습니다

    5%에서 10%는 계약금으로 거서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0%로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매수인이 돈이 부족할때 협의로 5%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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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협의가 있다면 가끔 계약금없이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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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 때는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통상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지불하고 중도금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지불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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