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시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 계약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는 목적인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나, 계약금이 없다면 일방적인 중도해지시 위약부분을 법적 소송을 통해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안전상 상대방 동의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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