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다르고 예를 들어 5인 이상은 연차도 발생하는데 5인 미만은 연차도 없잖아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많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준수등 노무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법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능력이 다르다는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미만 사업장의 구분을 두는 이유는 영세한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어느정도 감안한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은 탄력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5인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의 경우 다소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 규정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차별을 둔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 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다만 우리나라에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관계로 경영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3. 사견으로는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의 유연화, 각종 가산수당부담 지급 완화, 휴업수당 지급 부담 완화 등
초기사업장에 대하여 차이를 둘 필요성을 느껴 정해진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면,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업장 운영 자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특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 노동부 감독상 어려운 점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