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 이러한 문구들은 사업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고이기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