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0시간 알바시 국세청에 소득 신고 되나요?
하루 3.5시간씩 주 3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제 소득을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도 다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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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 신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직원 등재를 한 것을 의미하므로 매월 발생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였을 것이나 해당내용은 세무이므로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