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지쳐서 수액 맞는 걸로도 실비 보험 청구가 될까요?
몸이 지쳐서 수액 맞는 걸로도 실비 보험 청구가 될까요?
제가 실비보험 갖고 있는데 저번에 해주시면서 다음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몸이 지쳐서 수액처방은 치료목적이 아닌,
피로, 권태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치료목적인 담당의사의 치료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증상이 있어서 그증상에 이 수액이 치료가 된다는 치료목적의 의사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정확한 소견과 서류를 요청하기때문에 피곤해서 나른해서 그냥 등으로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심사시 저번에 해주시면서 다음엔 안된다고 한 경우 시면 부지급되실 확률이 높아요. 1회성으로 지급한듯 보이구요. 심신피로(몸이지쳐서)로 인한 수액이시면 그 성분이 영양제가 대부분 이실것이며 질병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단순 몸이 지쳐서 받는 수액은 요즘에는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있고 무분별한 수액 진료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액 관련해서 현재 보상분쟁이 많습니다.
질병치료 목적 의사소견서, 식약처 허가사항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합주사제의 경우 부지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단순 피로권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은 실손의료비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영양겹핍에 대한 진단과 이에 맞는 식약청 등록 허가된 영향제 처방만이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에서 약관 상 영양제는
보상하지않습니다. 또한 질병 관련 직접 치료가
되지않는 비급여 또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단순 피로감으로 수액 투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지쳐서 수액 맞는 걸로도 실비 보험 청구가 될까요?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액의 경우에는 해당 수액 투여가 어떠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보상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액 투여가 어떠한 질병의 치료상 필요한 처방이였는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중 수액치료는 정확한 진단명과 의사소견서가 첨부된다면 지급안될이유 없습니다. 질병치료목적이 아니라면 지급제외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