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은 민법에 의해 규율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통상 입증이 문제되지만 귀하께서는 "일 안 하겠다."는 근로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가지고 계시므로 추후 부당해고등이 문제될 경우 그것을 제출하시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그만두는 것이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추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