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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지248
한가한낙지24823.09.26

전화로 일못하겠다고 한 직원은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수습기간 3개월 안의 직원인데 (일당근로자_상용근로자)

전화로 일 안한다고, 못한다고 한 통화녹음기록은 있습니다만 안좋게 나간 사람이라 사직서 쓰러 오진않을것같은데

따로 사직서는 안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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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화로 분명 일 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기 때문에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퇴사임을 다시한번 시인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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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있다면 사직 처리하시고

    사직서 없어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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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일 안한다고, 못한다고 한 통화녹음기록은 있습니다만 안좋게 나간 사람이라 사직서 쓰러 오진않을것같은데 따로 사직서는 안받아도 될까요?

    → 사직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에 관한 녹취록 등의 자료를 구비해둠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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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다는 통화녹음기록이 있다면 꼭 사직서를 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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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내용의 녹음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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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사직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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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은 민법에 의해 규율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통상 입증이 문제되지만 귀하께서는 "일 안 하겠다."는 근로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가지고 계시므로 추후 부당해고등이 문제될 경우 그것을 제출하시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그만두는 것이냐"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 추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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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직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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