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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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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급여항목이라 실비처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다녀온이력 실비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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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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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비청구시 불이익은 없으며, 실비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보험 가입시에 고지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 할 경우,
    가입이 어렵거나 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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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상 청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은 받는 질병코드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소액의 보험금으로 추후 새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16년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일부 정신 질환에 대해 급여부분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향후 보험 가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는 영향이 없으나, 갱신이나 추가 가입 시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다녀왔다고 큰 불이익 없습니다.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받을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진료한 기록이 있으니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새로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 기분장애 (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다녀온것과 실비처리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질병코드만 있으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을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