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급여항목이라 실비처리하려고 하는데 정신과다녀온이력 실비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비청구시 불이익은 없으며, 실비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보험 가입시에 고지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 할 경우,
가입이 어렵거나 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보상 청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은 받는 질병코드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소액의 보험금으로 추후 새로 보험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16년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일부 정신 질환에 대해 급여부분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향후 보험 가입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에는 영향이 없으나, 갱신이나 추가 가입 시 조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다녀왔다고 큰 불이익 없습니다.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받을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료한 기록이 있으니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새로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F04-F09)
-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 기분장애 (F30-F39)
-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F48)
-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다녀온것과 실비처리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질병코드만 있으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을 참고해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