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실수 인한 환수요청을 받아들여야하나요?
사측의 100% 실수로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수요청을 하는데, 반드시 환수를 해야할까요?
급여를 받았을 당시, 급여명세서도 없었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급여가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썬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환수요청을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명세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급여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태고, 그 동안 받은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측에 급여명세서 요청과 환수를 해야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를 요청해도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요청해도 되나요? 환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