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럴 경우 아파트 비과세 적용될까요?
2024년에 아파트 입주예정인데, 2024년 아파트 등기 후 전세주고 2년뒤 기존 빌라 매도후 바로 아파트 매도시 아파트 비과세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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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빌라를 매도한 후 아파트 1채가 남았다면 해당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입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적용되므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빌라 매도 후 2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년 후 매도할 경우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가 요지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파트 매도 당시 질문자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세대이고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소재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중 하나이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