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 전치8주 처벌이 어떻게되요?
호프집에서 술먹다가 옆테이블과시비가되서.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는데
처벌원치 않는다고해서 처벌안받을줄 알았는데. 출동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8주 나온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정상에 따라 징역형 대신 혹은 병과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진정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전치8주는 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폭행혐의는 처벌불원의사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예상됩니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