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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장한사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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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어머님이 기존 2007년쯤 구매한 경상북도 영덕에 공시지가 1억미만 집으로 거주중이었는데요.

2019년쯤 검단신도시 분양권을 구매하여 22년 상반기때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구역이었는데 당해 하반기때 비조정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1.1~3.6%로 납부하였는데 기존집을 3년내에 팔지않으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까요?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다는 말이있는거같은데 기존 영덕집은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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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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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는 검단신도시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세율(1.1~3.6%)을 적용받았을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경우, 기존 주택이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영덕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셔도 추가적인 취득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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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안파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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