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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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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년 후 퇴직금

계약기간 1년 설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23년 12월 4일부터~24년 12월 3일까지' 라고 한다면 이게 계약기간 1년이 맞나요? 4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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