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저저번주쯤에 오토바이를 화물로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다 보냈는데 당일날 거래하시는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키만 꼽아두고 화물거래 장소에 놔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오토바이가 없다해서 거래자분께서 확인하러가셨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서 거래자분께서 신고해준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연락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혹시 거래자분께서 짜고치고 사기를 치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절도로 신고하고 기다려보는게 좋겠죠? 만약 절도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고 사기면 얼마가 좋을까요 오토바이 가격은 2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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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심은 아무런 근거없는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부터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절도로 신고는 하셔야 하고,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그때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토바이 가액 등을 고려한다면 500~1000만원까지도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