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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거대한박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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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7만원으로 신고시

아르바이트로 107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요.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3.3%)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회계사무실에사 소득세 없이 지급액과 동일하게 알려주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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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 3개월 미만인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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