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출일 떄도 부동산 끼고 얘기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 보니까 장충금(장기수선 충담금) 관련해서 이사 전출 할 때에도
부동산 통해서 진행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부동산에서 처리할 경우 개인간에 할 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는 몇 퍼센트이고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본인이 이사하기전날 관리실에 연락해서 관리비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별도로 뽑아서 잔금날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못할때 부둥산에서 해드릴수는 있습니다
잔금날 관리비,공과금 지불한 내역서 임대인께 보여주고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 보니까 장충금(장기수선 충담금) 관련해서 이사 전출 할 때에도
부동산 통해서 진행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부동산에서 처리할 경우 개인간에 할 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수는 몇 퍼센트이고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해요?
==> 정산 주체에 만 차이가 있고 주고 받아야 하는 항목이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와 당일까지의 관리비내역서를 받으신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일까지 관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특별히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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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 받기 위해서는 관리실에 발급하는 영수증을 사진찍어서 주인에게 보내 주거나 메일,팩스등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것에 대해 워낙 많이 알기때문에 별다른 분쟁없이 받을 수 있지만
만일에 이사가고 이사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긴 합니다만.
그냥 세입자가 내역서 뽑아서 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개인끼리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관리사무소에서 정산금액을 받아오고 이사를 나가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해주면 되는 돈입니다.
부동산에서 해 줄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을때 기존임차인의 정산을 도와주며 따로 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보수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관리비 정산은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복비 이외로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관리실에 전입날자 말씀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뽑아달라 말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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