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풀을 하고 현금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카풀을 하고 현금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마실거나 음식 제공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기름을 넣어준다던가. 근데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행위가 가능한지요? 뭐 택시 운송법 이런거에 걸리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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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변호사 쪽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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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적으로 카풀을 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으로 카풀시 주유비의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