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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신속한친칠라18324.01.08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은 아닙니다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를 원한다고 담당 검사님께 말씀 드리면 검사님께서 참고하셔서 항소를 결정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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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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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에 참고사항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 결과가 부당하다고 하면 검사가 항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항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로서 검사에게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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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공판절차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님께 항소요청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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