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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입사 일자 기준으로 1년되고 그만뒀을때. 2년됐을때. 3년이 됐을때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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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60조 2항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1년미만 기간

      중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60조 1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1년이상 재직후 퇴사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1항의 경우,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을 계산하였을 때 80% 이상인 경우 21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되며, 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휴가 1개가 발생하여 16개의 휴가가 뷰여됩니다.

      2) 2항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이 80%가 안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월 31일까지 모든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월 1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21.1.1~2021.12.31(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21.1.1~2021.12.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2.1, 3.1,......12.1)

      > 2021.1.1~2021.12.31(1년) :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5개월 개근 한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발생)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1.1.1~2021.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3.1.1~2023.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4.1.1~2024.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5.1.1~2025.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6.1.1~2026.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7.1.1~2027.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

      .

      > 25일 한도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입사일 기준 1년후에 그만뒀을 때 -> 15일(유급휴가)에 11일이 더해져서 26일

      2년후에 그만뒀을 때 -> 41개

      3년후에 그만뒀을 때 -> 56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해야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출근해야 15일 :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15일, 2년 동안 개근하였다면 15일, 3년은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하며 최대11개 /

      1년 80퍼센트이상 출근 한 경우 15개 최대26개입니다.

      2년차에 80프로이상출근한 경우 15개

      3년차에 80프로이상 출근한 경우 16개

      2년차부터는 연도중 퇴사하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래 답변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1. 1년 근무 후 퇴사

      1년 미만 기간 11일, 1년 되는 날 15일, 총 26일 발생

      2. 2년 근무시

      위의 날짜에 15일 추가 발생

      3. 3년 근무시

      동조 4항에 따라 1일이 가산되어 16일 추가 발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