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살다가 아파트 취득시 ?
원룸 오피스텔 거주하다 청약되거나 아파트사서 이사를가서 2주택되고 기존 살던 오피스텔은 임대주거나 사무실로쓰면 1가구 1주택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흘 하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1가구 2주택자입니디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전세나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2주택자가 됩니다
주택수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2가구가 됩니다.
다먼 소규모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규분양신청시 1가구 소유자라도 무주택자로 1순위 자격으로 간주하여 신청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디
이러한 에외규정울 주는 곳은 침체돤 오피스텔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행정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도 사용가능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서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잡힐 수 있는데, 보유중인 오피스텔이 2020년8월1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시가표준액 1억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실사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사용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고 질문처럼 아파트 구매시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만 용도가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으나, 전입신고없이 거주만하고 계셨던 거라면 그자체로 주택이 아니기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고 아파트 구매시 1주택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아파트 구매 전후에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시면 주택수 제외가 될수 있는데, 변경방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2027년 12월 까지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비아파트 즉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신축으로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이 있으니 함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아파트만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 및 가전 가구 그대로 두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시에도 주거용 임대라면 계속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월세 세입자가 살면 계속 주택으로 취급되므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전환하고 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으로 사용 증빙 남기면,
아파트 취득 후에도 1가구 1주택 요건이 충족 됩니다
임대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주택이 아닙니다
예: 창고, 사무실 용도 임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임대를 하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