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제도를 처음 도입한건 언제부터인가요?

급할때 쓰기 좋은 연차~

10년전 처음 입사했을때만해도 연차가 있어도 눈치보여서 못썼는데요.

연차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시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문화의 변화

      • 초기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부정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연차 사용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의 발전

      • 연차 사용의 변화법적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문화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자리잡았으며, 기업도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론

    • 연차 제도1978년 근로기준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연차 사용이 보장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차 사용에 대한 눈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연차 사용 문화가 발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유급휴가)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시기는 1953년입니다. 최초에는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처음 도입시기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기부터 월차휴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