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터넷으로 퇴직금 관련해서 찾아보다 어떤내용을 보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2025.02.02~2026.02.01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 되어있을때 2026.01.31날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 마지막날인 2윌1일에 근로을하지 않았을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마지막날을 월차로 대체했을때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연차(월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2.1.에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6.2.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