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신고인.행위자.증인들 출석이 끝났고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인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각종증거(일지형태 기록물.통화녹음. 속기사 녹취록).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내역 등등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보상 까지 가려고한다면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은 별개로 가야할런지 궁금합니다.
노무사선임은 직장내괴롭힘 까지이고 법적인 권한이 별도로 없다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유명 노무사분들중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불인정에 대비해서 어떤 쪽을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