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기본급이 줄었어요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는데,
연봉자체는 높아졌는데
기본급이 약 40만원이 줄었고, 이 외 급여는 근로외수당으로 빠져 계산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부분에서 찜찜한게 혹시 퇴직금 지급시에
기본급 + 근로외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외 각종 수당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므로 포괄계약된 시간외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시급이 낮아질 수 있고,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시간만큼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계약서 상 월 포괄연장시간이 12시간일 경우 실제로는 월 20시간 연장근로하였을 경우 8시간 (20-12)에 대해서만 초과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어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초과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에는 포괄임금된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외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적어지면 통상임금이 적어져 각종 수당 산정시 손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