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피해구제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 분쟁에 관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소비자분쟁보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보험감독원),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