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피해구제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 분쟁에 관해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어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소비자분쟁보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기관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보험감독원),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