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그리고 왜 이런 소형 신축주택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종부세 개정으로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신축 소형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아파트외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로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및 취득세, 양도세 합산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형태를 활성화하여 시장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신축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m2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질문에서 말한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배제 주택 추가 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세제지원방안 중 하나로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소형신축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준공시점이 2024년 1월10일~ 25년 12월31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시장 내 주택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이 동일하도록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전용면적85m2 이하)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 주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