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 질뮤드립니다
임금체불(퇴직금) 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시종일관 사측에서 부인하다 노동청에서 확인했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근데 지연이자없이 퇴직금만 입금되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했더니 민사소송을통해 지급받을수있답니다. 퇴직한지 일년이 넘어 지급받는데 민사소송 말고 이자받는 방법 다른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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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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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관계법적인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는 없고 민사사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