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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

1년 미만 퇴사자인데 1월 만근 연차까지 써서 2월 설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을 만근할 경우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1월에도 주말 근무를 해서 보상휴가(1.5배)가 2월에 생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기존 잔여 연차 + 1월 만근 연차 + 주말 근무 보상휴가를 합하면

총 연차가 약 1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정상 근무하고,

2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뒤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을 조정하고 싶은데,

1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1월 주말 근무로 생성되는 보상휴가까지 포함해서

2월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소진하고 명절 이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