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자인데 1월 만근 연차까지 써서 2월 설 이후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을 만근할 경우 2월에 연차 1일이 발생하고,
1월에도 주말 근무를 해서 보상휴가(1.5배)가 2월에 생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기존 잔여 연차 + 1월 만근 연차 + 주말 근무 보상휴가를 합하면
총 연차가 약 1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정상 근무하고,
2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뒤 설 연휴까지 포함해서 퇴사일을 조정하고 싶은데,
1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1월 주말 근무로 생성되는 보상휴가까지 포함해서
2월에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