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우승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년에 한번 1차와 2차 시험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 집니다.
1차 시험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1교시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시험 2교시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총 5개의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2차 시험 2교시의 경우 세법,공법이므로 수험 시 두개의 과목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총 6개 과목을 공부하며 5개의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