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로 강요받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6개월 계약직 5인미만 물류직에서 6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업무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실수를 많이 해서 8월에 사원님은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기 힘드니 나가라고 해고를 하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체크 및 작성하라고 계속 말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 체크했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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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고하고 종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증명하기 어렵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체크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들며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번 코드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자진퇴사로 판단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서류의 효력이 크기 때문에, 해고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상실신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